제목 | 2015년 익산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통합예술치료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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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1-29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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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1호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제공인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채용 공고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제공인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원광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통합예술치료사)
2. 업무내용 : 통합예술치료(상담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
3. 모집인원 : 1명
4. 근무기간 : 2015. 2. 6. ~ 2016. 1. 31.
5. 자격사항 : 가.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 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다. 컴퓨터 활용 가능자
6. 근무처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외 지역
7. 강사비조건 : 복지관 내부기준에 준함
8. 모집기간 : 2015. 1. 29.(목) ~ 2015. 2. 5.(목) 12:00 접수마감
9.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가족관계등록부 1부.
바. 자격증 사본 각 1부.
10. 제출처 : 익산시 익산대로 415-7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11. 문의처 : ☎ 063) 856-238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자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정(안)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청소년 분야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서 동 고시에서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은 사업이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적용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고시 공포일 이전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은 2013년 1월 31일까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②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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