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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익산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통합예술치료사)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1-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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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1호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제공인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채용 공고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제공인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원광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통합예술치료사)

 

2. 업무내용 : 통합예술치료(상담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

 

3. 모집인원 : 1명

 

4. 근무기간 : 2015. 2. 6. ~ 2016. 1. 31.

 

5. 자격사항 : 가.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 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다. 컴퓨터 활용 가능자

 

6. 근무처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외 지역

 

7. 강사비조건 : 복지관 내부기준에 준함

 

8. 모집기간 : 2015. 1. 29.(목) ~ 2015. 2. 5.(목) 12:00 접수마감

 

9.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가족관계등록부 1부.

바. 자격증 사본 각 1부.

 

10. 제출처 : 익산시 익산대로 415-7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11. 문의처 : ☎ 063) 856-238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자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정(안)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청소년 분야

사업명

서비스내용

자격기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문제행동아동의 정상적 성장을 위하여 문제행동아동 및 부모대상 심리 상담 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등 조기개입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1. 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개월 이상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①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

1.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

• 음악교육 제공인력은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서 동 고시에서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은 사업이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적용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고시 공포일 이전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은 2013년 1월 31일까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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